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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2024년 2월까지 추가 연장”

입력 : 2023-12-13 06:00:00 수정 : 2023-12-12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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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검토 안 해
서발법 입법 야당 협조 구해 추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등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행스럽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논의에 대해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고”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여당일 때는 추진했는데 늘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의료민영화 불신을 근본부터 없애려고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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