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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건보 적용…‘치매관리 주치의’ 도입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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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2 18:46:39 수정 : 2023-12-12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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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앓아
복지부, 20개 시·군·구 시범 사업
직접 의사 선택… 맞춤 진료 가능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가 직접 선택한 의사로부터 치매뿐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료·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000명 정도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족)가 선택한 신경과·정신과 등 치매 관련 전문의로부터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상담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945만명 중 10.3%인 98만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간병비 등이 연간 22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치매는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치매 초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경증(발병 초기) 기간이 400일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는 약 200일, 치매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633일 이상 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정심은 치매관리주치의가 맞춤형 계획 수립과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 환자 치료·관리의 주요 의료행위·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환자 비대면 관리료는 연간 12회까지, 대면 교육·상담료는 최대 8회, 방문진료료는 최대 4회 인정된다. 이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해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약 3.7%)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내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쯤 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유전자 GJA1의 돌연변이에 의해 눈과 치아, 손가락 등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 등 83개 질환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산정특례(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0∼10%)를 적용키로 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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