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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졸피뎀 탄 음료 마시게 한 뒤 성폭행’ 20대男. 징역 7년 불복 항소

입력 : 2023-12-12 13:00:00 수정 : 2023-12-12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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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는 부인해 왔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증거 검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에 마약류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피고인 A(30)씨 측은 최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는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B양이 마시는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목적으로 B양에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라며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1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은 “피고인이 성관계가 안 돼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라며 강간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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