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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등 ‘과제’ 안고 조희대號 출항

입력 : 2023-12-10 19:00:00 수정 : 2023-12-10 2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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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

조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등
원활한 사건 처리 여건 만들 것”

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 등
급격한 변화 추진 가능성 적어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8일 출범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재판 지연 문제 같은 당면 문제를 비롯해 조건부 구속영장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각종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찬성률 90.4%)으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74일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조 대법원장 앞에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단연 재판 지연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의 난도 증가와 법관 수 부족,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 세대 간 업무에 관한 인식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 해법으로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판결서 작성 방식 개편 △법관 처우 개편 및 동기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부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는 “재판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에선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맡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주장해온 고법부장 승진제 부활 등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입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법조일원화 체제와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제도 폐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법관 관료화 및 조기사직 문제 등이 있다. 부활을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인기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인식한다”면서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방향을 살펴볼 것”이라며 개선 방침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구속과 기각이란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법관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내리자는 취지다. 다만 피의자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 보복 범죄·증거인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인 올해 초 추진했지만, 검찰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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