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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당안 수용하기로

입력 : 2023-12-10 18:00:00 수정 : 2023-12-10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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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보건·의료 4법’ 제외
野 “통보 없어… 사실이면 협조”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외될 경우 서발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서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세제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최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간 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아직 정부·여당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우리 측의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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