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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 가능성

입력 : 2023-12-11 06:00:00 수정 : 2023-12-10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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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조치 종료 땐 물가 0.5%P ↑
기재부, 12월 중순 연장 여부 결정
11월 맥주 5.1%·소주 4.7% 올라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정부가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ℓ당 205원(25%) 인하된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세 차례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치솟는 술값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주류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는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고, 소주는 4.7% 올라 두 품목 모두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편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달 주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마찬가지로 소주의 지난달 물가상승률(4.7%) 또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류 업체들은 이러한 맥주와 소주 물가상승이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 및 물류비 인상 탓이라고 설명한다. 전방위적으로 늘어난 비용 탓에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 출고가의 인상은 음식점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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