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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흉기난동 글 올린 40대, 법정서 선처 호소했으나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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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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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무원 칼부림' 예고 댓글 쓴 40대 실형
재판부 "사회적 불안 유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게시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다룬 유튜브 방송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 집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으며 사회적인 불안을 유발했다”며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댓글을 단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한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살인을 실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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