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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맞손’

입력 : 2023-12-07 15:18:01 수정 : 2023-12-07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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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에서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인 20% 초과 이자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악질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금융당국과 법률구조 기관은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지원했다. 불법추심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가 반사회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추심행위를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가운데 10여건은 반사회·반인륜적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상환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요구해 추후 불법추심을 준비한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기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수행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측면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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