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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먹었다면...“최소 이틀은 혼자 있지 마세요”

입력 : 2023-12-07 22:00:00 수정 : 2023-12-07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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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매주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호흡기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일 식약처는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환각)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과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가 있다.

 

독감치료제 안전 정보 소책자 (사진=식약처 제공)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자나미비르’(1개 품목)는 17건의 부작용(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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