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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채용에 채점개입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입력 : 2023-12-06 09:57:38 수정 : 2023-12-06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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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등과 공동조사한 825곳중 절반넘게 문제…68명 수사·징계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체 공직유관단체 1천364곳 중 539곳은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감독 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해 이번 조사는 82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그중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문제가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수사 의뢰는 2건,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수사 의뢰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A 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했다.

B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징계 요구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 기관과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기간을 단축해 공고하거나,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자체는 5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수조사 처분 결과를 보면, 2019년 1천342건에서 2020년 945건, 2021년 811건, 2022년 821건, 지난해 823건이었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권익위에 채용 비리 통합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채용 비리 근절 노력을 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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