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LH가 피해자에 재임대

입력 : 2023-12-05 14:09:33 수정 : 2023-12-05 14:09: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근생빌라·신탁 전세피해 주택 등 LH 매입 불가능한 주택 대상
경공매 법률비용 지원 70%→100%로 확대…임대인 회생·파산 때도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방안 발표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는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생빌라 피해자에겐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경·공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도 밝혔다.

먼저 그간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또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로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