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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나서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여부 검토”

입력 : 2023-12-05 13:25:26 수정 : 2023-12-05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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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식약처 과장 고발 소식에 “법리 검토 중”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사업가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 연합뉴스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 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 A씨로,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연매출은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에 대한 고발·입건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씨의 남편이자 의학박사 겸 방송인 홍혜걸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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