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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등록금 부담 2024년부터 대폭 줄어들까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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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3 21:00:00 수정 : 2023-12-03 2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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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재학·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생 지원방안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연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총 1430억원)과 이번 여야 합의(약 397억원)에 따라 내년부터 약 1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총 1827억원 상당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67만명에 1140억원 △근로장학생 약 2만명에게 578억원 추가 지원 △취업후 상환 대출 및 이자면제 47만명에게 69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 법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상환법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 논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과 1.7%대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면제의 경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취업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상환 유예한 경우엔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및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금리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수혜 규모가 27만명,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지원대상 확대는 하위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2024학년도 2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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