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대학 재학·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생 지원방안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연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총 1430억원)과 이번 여야 합의(약 397억원)에 따라 내년부터 약 1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총 1827억원 상당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67만명에 1140억원 △근로장학생 약 2만명에게 578억원 추가 지원 △취업후 상환 대출 및 이자면제 47만명에게 69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 법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상환법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 논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과 1.7%대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면제의 경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취업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상환 유예한 경우엔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및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금리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수혜 규모가 27만명,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지원대상 확대는 하위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2024학년도 2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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