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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동관 사퇴, 巨野의 정략적 탄핵 남발 멈추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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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1 22:56:07 수정 : 2023-12-01 2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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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 의지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가결
국정 방해 탄핵 계속 땐 역풍 맞을 것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 듣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2023.12.1 hkmpooh@yna.co.kr/2023-12-01 10:20:34/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안 통과로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 위원장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식물 상태로 전락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그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 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치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다. 이 위원장 사퇴는 ‘식물 방통위’를 막고 방송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탄핵 추진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줬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더니 정작 그가 물러나겠다고 하자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탄핵 추진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탄핵소추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다. 대상자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해야 가능하다.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탄핵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탄핵만이 있을 뿐이다. 걸핏하면 국무위원 탄핵으로 위협한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제 탄핵소추까지 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략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을 겨냥한 입법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는 사이에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정략적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입법 폭주도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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