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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출산 미룬 보람 있네”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공고일부터 임신·출산 2년까지만

입력 : 2023-12-01 13:48:15 수정 : 2023-12-01 1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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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공’ 추가
민간아파트 청약, 자녀 2명시 특별공급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결혼한 A씨는 지금까지 법적으론 ‘미혼’이다. 생애 첫 내 집마련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버텨왔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혼인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 동시에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분양은 주변 시세의 약 70~8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최대 35%가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된다.

 

다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다.

 

특히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는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381명(11.5%) 감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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