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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정지 요청 실효성 있나”…추락사고 미군 수송기 비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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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1 11:00:00 수정 : 2023-12-01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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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 추락사고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해당 기종의 비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난) 30일 수색구조활동을 제외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비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오스프리 비행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 규슈=AP뉴시스

추락한 오스프리는 지난달 29일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로 비행 중이었다. 이날 오후 2시 47분 오스프리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해상보안청에 접수되면서 사고가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고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연 미야자와 히로유키 방위성 부대신은 ‘추락’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불시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고의 실상을 확인한 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청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 비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는 최종적으로 2016년 오키나와현에서 발생한 오스프리 사고를 두고 여론의 강한 비판이 일었던 것으로 참고해 관계성청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추락 후 17시간 이상이 지난 지난달 30일 오전 8시에야 미군에 오스프리 비행정지를 요청했다. 그 사이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에서는 14번의 오스프리 이착륙이 확인돼 “(비행금지) 요청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사히는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요청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0일 오전 8시∼오후 3시 후텐마 비행장, 가데나 기지에서 모두 20번의 이착륙이 있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기까지 비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미군의 (수송기 등의) 운용을 제한할 근거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안전이 확인돼 비행을 재개한다’는 판단도 일본 정부가 아닌 미군이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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