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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생아 특공’ 신설

입력 : 2023-11-30 19:10:00 수정 : 2023-11-30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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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
민간 다자녀특공 기준 ‘ 3명→2명’
부부 국민주택 중복신청금지 삭제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를 합쳐 연간 7만가구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기준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청약 신청 시점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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