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 75명, 올해 94명으로 확대됐다.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