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무효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올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녀가 학교 측으로부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자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교감이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글겨 패매 (맞는)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7차례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교감이 당시 학생과 나눴던 2분30초 분량의 녹음 덕분에 아동학대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자 시교육청에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국민신문고에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한 24건의 민원글을 올린 데 이어 학교를 상대로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자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당 건을 심의·의결한 뒤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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