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차장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최후진술에서 손 차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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