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동영상 피해자를 ‘방송 활동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언급한 게 ‘협박’에 가깝다는 범죄 심리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황의조 측이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에 관한 언급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황씨 측이)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이 ‘그게 결국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황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 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묻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전날 황씨 측이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이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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