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겨울철(12월∼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약 80%가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으로 확대된다.
이민경·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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