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 논란인 가운데 황씨 측이 밝힌 ‘기혼 방송인’ 외 추가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영상은 합의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피해 여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황씨 측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피해자가 공개한 대화 내용 등에는 촬영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합의된 촬영, 즉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하지만 황의조 측은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당시 연인 사이 인지한 것”이라며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카톡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황 씨 촬영은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앞선 23일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하냐”면서 “영상을 삭제한 뒤 다시 촬영했다.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암묵적 동의라는 것은 최근의 불법촬영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영상이 여러 개인데, 불법촬영은 행위 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다. 10건 중 1건에 동의했다고 나머지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해자 측에서 동의에 대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며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씨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이가 친형수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일각에서 ‘형제간 금전 문제다’, ‘불륜이었던 형수가 폭로한 거다’ 등의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황의조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유포에 대해선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 선수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성에 대해선 선처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현지 통신사의 프로모션으로 일시 사용하다 중단된 유심을 통해 국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둥 다소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식 (수사)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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