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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볼모’ 전장연 지하철 시위 봉쇄는 불가피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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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4 00:25:44 수정 : 2023-11-24 0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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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 달 만에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재개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脫)시설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이 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4450억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고,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이제는 승객들이 전장연 회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장애인단체가 나서 시위 반대 성명까지 내놓지 않았나.

 

전장연의 불만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시설 확충 등 지원은 필요하다. 예산 부족과 정책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요구다. 서울시 등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점거 시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수많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요구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 이젠 ‘민폐 시위’를 그만두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때도 됐다.

 

정부와 서울시의 태도도 중요하다. 고의적인 철도 운행 방해는 명백한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2년여 동안 사실상 방치해 왔다. 이러니 전장연이 법과 경찰을 쉽게 보는 것 아닌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자체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서울시는 공사를 적극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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