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0억 원 상당(정품 판매가 기준)의 위조 명품을 국내로 몰래 들려온 중국인 밀수 조직이 검거됐다.
23일 인천세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38)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 상품, 중국산 소시지,중국산 담배 등 시가 797억 원 상당, 6만5113점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루이뷔통, 샤넬 등 총 74종의 브랜드 제품으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와 같은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위조된 QR코드를 부착하고, 정품 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도 위조해 동봉했으며 특히 정품 포장박스와 쇼핑백도 함께 반입하는 등 정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조 상품과 함께 적발된 중국산 소시지(총 1만 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전염 위험에 따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량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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