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튜버 폭행’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法 “도발한 측면 참작”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3-11-23 10:58:27 수정 : 2023-11-23 10:58: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피해 회복을 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혐의(재물손괴·모욕)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후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구제역은 당시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