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 대신할 앱 개발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내년 1월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보호장치를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보호장치의 외형을 손봤다. 법무부는 보호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A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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