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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증언 유출 무죄’ 국정원 전 간부…형사 보상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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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0 09:59:06 수정 : 2023-11-20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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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의 비공개 진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서 전 차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 준비와 출석에 든 여비와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가 보상 대상이다.

 

서 전 차장은 2014년 3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공개 증언 내용이 1차는 북한, 2차는 언론에 2차례 유출돼 자신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연합뉴스

1심은 2020년 9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 전 차장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유출된 A씨 증언과 탄원서가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도 지난 3월 663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한편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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