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류 못 떼 손해 입었다면… 국가배상 가능할까 [초유의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

입력 : 2023-11-19 20:00:41 수정 : 2023-11-19 20:01: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손배소 패소’ 카카오사태와 달리
국가 발급 증명서는 ‘대체 불가’
“구체적 피해 입증 여부가 관건”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구청 통합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 손해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에서 카카오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카카오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등 대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 증명해야 했다”며 “하지만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가 관리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
  • 한소희 '완벽한 미모'
  • 박보영 '깜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