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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평균 862만원… 3000만원 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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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9 14:18:46 수정 : 2023-11-19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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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일반고 학생의 1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됐음에도 자사고의 경우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평균 86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부담금이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뜻한다. 전국자사고는 1223만7000원으로 평균보다 많았으며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외고는 학부모부담금이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부모부담금이 46만6000원이었다. 자사고 학생 1명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18.5배에 달하는 것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는 3063만8000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88만1000원이었는데,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 자사고에 보낼 금액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료다. 하지만 자사고의 경우에는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학생의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전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뒤집고 학교를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이후에도 존치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자사고 존치 정책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겨 일반고의 교육력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일반고를 파행으로 몰고 갈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를 존치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라며 “경제력과 부모 찬스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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