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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로 산재 신청·승인·지출 급증… 기업 경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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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9 12:01:00 수정 : 2023-11-19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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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으로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특히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승인율은 2017년 51.2%에서 지난해 62.7%로 11.5%p 증가했다. 이에 따른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2017~2022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3개 건의사항에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묻지마식 질병 보상’이라 할 정도로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한 결과 지난해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약 7배 증가했고, 승인율은 최대 11.7%p 상승했다는 것이다. 장해급여 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에서 지난해 2127억원으로 약 6.8배 증가하는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예로 1995년 12월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가 퇴직 후 24년이 지난 2020년 6월 83세의 나이로 소음성난청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산재로 승인됐고, 3년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지 37년이 지난 70세 나이로 소음성난청 산재를 신청해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A사 사업장의 경우에 소음성난청 승인자 중 70대 이상 퇴직자 비중이 2018년 1.9%에서 지난해 50.5%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업성 암의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건수가 2014년 4건에서 2019년 32건으로 8배 증가했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사례도 2020년 56.3%에서 지난해 91.0%로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특히 40년 흡연자도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하여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산재신청 증가→부실 조사→승인율 상승→산재신청 폭증→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최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계 등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승인 건의 후정산(환수)이 매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보험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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