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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