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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가 '엄마'라 부른 여성도 속았다…"3억 넘게 뜯겼다" 고소

입력 : 2023-11-18 16:31:14 수정 : 2023-11-18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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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전씨로부터 3억6800만원대 돈을 편취당했다며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송파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 곧바로 A씨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자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길 부탁했다. A씨의 마음을 얻은 전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전씨가 A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남현희와 그의 전 남편인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 등이 있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전씨가 이렇게 받은 돈으로 대부분 남현희에게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거나 남현희와 여행가는 데에 썼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통장 입금내역과 카드사용 영수증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전씨에게 돈을 보내준 날, 곧바로 남현희와 공효석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경찰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TBC가 확보한 전씨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전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넘겨받은 뒤 곧바로 남현희와 공효석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효석은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이라며 공모 의혹은 오해란 취지로 이 매체에 해명했다.

 

한편 남현희는 공효석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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