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의 파출소장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입건됐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술을 마신 채 서천읍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자 A씨는 갓길에 세워둔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에어컨 이념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1970.jpg
)
![[김기동칼럼]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128/20260601516755.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시대, 거센 파고 함께 넘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186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모든 밖에는 비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254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