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변호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 만이다. 법원 전산에 접수된 시점(이달 10일)을 기준으로는 7일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문의 기각 사유는 단 6줄에 그쳤는데 1심에서 8쪽짜리 결정문 중 5쪽에 걸쳐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과 대조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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