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를 국민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건과 시간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무엇이 현실이냐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는걸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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