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교통공사 "지하철파업 참가자 급여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16 18:09:32 수정 : 2023-11-16 18:09: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 10일 지하철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이틀치 임금 7억여원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공사는 지난 9, 10일 1차 파업에 참가한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히 적용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줄인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노조가 파업했을 때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4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노조는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고 파업에는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1만여명)만 참여했다. 함께 교섭에 참여했던 2노조(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약 2800명)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제3노조로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약 2000명)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낮아진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