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 사기’를 당해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과 같은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금융당국은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으로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만 적용돼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돈을 뺏긴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월16일 개정·공포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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