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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 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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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6 13:39:29 수정 : 2023-11-16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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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보여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 측도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3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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