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기 조직 총책 20대 B씨와 공범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총 95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액 아르바이트(알바)생을 모집한 뒤, 부산과 서울, 인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약점을 잡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과 사고 전·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B씨 일당은 고액을 미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렌터카에 태워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알바생 중 운전자에게 100~120만원을 지급하고, 동승자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으른바 ‘마네킹’역할을 부여해 수익금을 일부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들이 나눠 가졌다. 주범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사치품 구입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20대 젊은층이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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