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있는 1인 미용실과 네일샵 등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30대 A씨를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인근 여성의 집과 동네 미용실, 네일샵 등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현금 수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해 제압한 뒤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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