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를 통해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또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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