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재수사해야” 촉구
교권 추락 현실을 알린 계기가 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넉 달간의 수사 끝에 “학부모의 갑질, 폭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14일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일기장, 메모, 병원진료·통화내역, 업무용 PC 등을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 방침을 밝혔다.

이어 송 서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지난해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학교 업무 등의 문제와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늦은 시각 연락하거나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인과 통화한 두 명의 학부모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밤늦게 연락한 건은 문자 1건으로 확인됐고, 학부모가 일반 전화로 건 것이 고인의 개인 전화로 착신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 내용 및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숨진 서이초 선생님이 순직을 인정받아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측도 성명을 내고 “재수사 및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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