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지 말해 주지도 않고 경위서부터 쓰라고 해”
금융 관련 기관에 근무해온 회사원이 임신 5개월에 ‘계열사 대형마트 캐셔’로 직무가 변경됐다고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왔다.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5개월 임산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B협동조합 금융기관 소속 은행원이며 임신 5개월째라고 소개했다.
A씨는 글에서 “7월쯤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 고객이 누군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등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위서를 반드시 당일 제출하라 그래서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적어 냈더니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고 고쳐서 작성하라 했다”면서 “이후 조합장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 버리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결국 A씨는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마트로 발령 받았다”고 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난 고객 민원에 합리적인 수준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고객의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려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 받았고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스렸는데,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마트 사무실 근무가 아닌 마트 캐셔로 가라고 했다”면서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친환경매장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 업무로 이동 배치됐다”고 했다.
A씨는 “내부고발을 하자니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뱃속의 아기가 너무 걱정된다”면서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출산휴가인 2월까지 참아야 할지 육아휴직을 당겨써야 할지 고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출산휴가를 앞둔 임산부를 마트 캐셔로 발령낼 수가 있냐”, “출산 앞두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나가라는 협박 같은데 고용노동부 신고하시길”, “임신부인데 마트 캐셔라니, 알아서 사표 쓰란 얘기” 등 글쓴이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직원 근태나 민원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신 여부를 떠나 조치하는 게 맞지”, “지역 협동조합은 이런 인사이동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마트 캐셔가 중노동까진 아닌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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