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빚 독촉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검찰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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