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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 증가 까닭은… “유동성공급자 헤지 거래”

입력 : 2023-11-09 19:59:59 수정 : 2023-11-09 20:14:13
안승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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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 대비 1조4000억 늘어
ETF LP 324억 규모 공매도 진행
잔고 수량은 2010만주 줄어들어
주가 급등에 평가액 증가도 영향

개미들, 예외 없이 전면 금지 촉구
김주현 “시장조성자, 과거도 예외
투자자 보호 위한 의견 듣겠다”
업계선 “시장에 큰 혼란” 우려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기관발(發) 공매도 거래가 늘어난 점을 들어 금융 당국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한다. 공매도 잔고는 당시 주가가 폭등하면서 평가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공매도 거래 역시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인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가 전장보다 2% 넘게 하락해 2,440대로 내려섰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5.08포인트(1.80%) 내린 824.37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4884억원, 코스닥에서 6조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013억원, 코스닥은 6997억원으로 각각 잔고가 증가했다. 당시 공매도는 상장지수펀드(ETF) LP의 헤지 목적 공매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P는 현물과 선물가격 차이, 순자산 가치와 시장가 차이에 따른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활용한다. 당시 ETF LP는 헤지 목적의 공매도 거래를 324억5000억원 규모로 진행했고, 파생 MM의 공매도가 1억6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공매도 금지 첫날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점도 당일 잔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평가금액 역시 늘어난 것이다. 정작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53만주로 전 거래일(4억4263만주) 대비 2101만주 줄어들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일부 단체는 국내 증시가 공매도 중지 이후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MM과 LP의 공매도 탓으로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외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박지모(박순혁을 지키는 모임)도 전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공매도 전산화 등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개인투자자는 “코스닥에서 기관 공매도 거래 금액이 공매도 중지 첫날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들이 실제 시장조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의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까지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조정해 줘서 나름대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말씀을 하시니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주식) 가격 변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업계는 LP의 공매도가 가격 형성이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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