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세월호 조사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 집유 1년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23-11-09 19:34:39 수정 : 2023-11-09 19:34: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윤학배 전 차관은 집유 2년

박근혜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 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수행의 원칙,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