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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재회 후 불륜 그리고 출산..男은 조강지처에 돌아가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입력 : 2023-11-09 22:00:00 수정 : 2023-11-09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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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동창회에서 만난 학창시절 첫사랑과의 불륜으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본처에게 돌아간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9일 전해졌다.

 

전문가는 “재산분할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는 법의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이상 상간녀인 A씨를 남성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사연으로 고민하는 여성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이들의 재회는 마흔 살 넘어 참석한 동창회였다. 이들은 서로 첫사랑이었다고 한다.

 

“남자는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을까?

 

때마침 아내와 갈등 끝에 집을 나온 B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 A씨와 사랑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한 유부남인걸 알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동거해 2세까지 보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첫사랑을 이뤘다는 말은 동화 속에나 나올법한 말이었다. 이들의 불륜은 B씨의 아내로 인해 끝을 보게 됐다.

 

B씨는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잠깐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리곤 수개월간 돌아오지 않았다.

 

첫사랑과 외도해 아이까지 뒀지만 조강지처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 일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했다.

 

B씨는 첫사랑의 요구에 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같은 사연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판례도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두 사람사이에 태어난 아이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의 경우 상간자(첫사랑)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고 B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관련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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