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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김혜경 고발 의뢰인 신상 공개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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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9 14:37:31 수정 : 2023-11-09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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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닉네임에 직장도 공개
1·2심 “의뢰인 신뢰 저버려”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이란 모임의 대표 A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용자를 김씨로 의심하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한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를 직무상 보조하는 ‘사무장’ 신분이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검찰에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곧장 인터넷 방송,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A씨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을 공개했다. 2021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을 심리하며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에 처해졌다. 2013년 법복을 벗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징계 전력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2018년에야 등록해 줬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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